뻥연비 적발에 머리숙인 재규어,푸조는 범퍼 미달
뻥연비 적발에 머리숙인 재규어,푸조는 범퍼 미달
  • 카가이 취재팀
  • 승인 2016.07.28 16:04
  • 조회수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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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내에 판매된 자동차 중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조사(자기인증적합조사)한 결과, 5개 차종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재규어 XF 2.2D의 경우 판매전 자기인증으로 신고한 연비가 7.2% 부풀려졌고, 푸조는 범퍼의 충격흡수 기능이 기준에 미달했다.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자기인증 적합조사란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조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제작·조립·수입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업체의 부적합 인증으로 판명된 차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0.1%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번에 적발된 재규어 XF 2.2D 차량의 경우 가격이 6600만원 수준이고 1195대가 판매되었으므로 8천만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발빠르게 대처하는 재규어랜드로버


XF 2.2D의 연비가 7.2%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적발된 재규어코리아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과 과징금은 별도다.

이 회사는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즉시 수용 의사를 밝혔다. 재규어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7월 초에 부적합 판정을 예상하고 리콜과 소비자 보상안을 마련했다는 것

이날  재규어코리아는 공식 발표에서 “고객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제일주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빠르고 적극적인 고객 보상 대책을 마련했다”며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는 차량보유기간에 따라 보상금을 책정, 대당 최대 7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규어 XF 2.2D 차량을 포함해 모든 재규어 랜드로버 차량에는 연비 조작을 위한 속임수 장치나 조작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언급해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처럼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미리 차단했다.

푸조는 범퍼 4555개 리콜해야


이번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은 모두 5종이다. 그 중 한불모터스의 푸조3008은 범퍼의 충격흡수 기등이 기준 미달로 밝혀졌다. 해당되는 차량은 총 4555대다. 3008의 부적합 판정으로 한불모터스는 총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고 리콜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4555대의 범퍼를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범퍼는 사고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 긴급히 리콜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외장제품이기 떄문에 컬러의 조합까지 모두 만족시키려면 부품 수급에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푸조 수입원인 모터스 관계자는 "현재 수습책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내에 만족할만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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