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교통사고 , 척추측만증실비 살펴보고 통원비보험 손쉽게 준비하는 노하우
실비보험 교통사고 , 척추측만증실비 살펴보고 통원비보험 손쉽게 준비하는 노하우
  • 안예주
  • 승인 2024.02.21 10:15
  • 조회수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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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교통사고 , 척추측만증실비 살펴보고 통원비보험 손쉽게 준비하는 노하우

실비보험은 다양한 병원 의료비용, 즉 수가 및 비수가 관련한 비용을 보호하는 제품이다. 역사적으로 여러 번의 약관 변동이 있었고, 지금은 4세대 실비를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1년 7월에는 4세대 제품이 도입되었고, 그 전에는 없던 변경 사항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입만으로도 기본계약을 통해 수가 관련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비수가 부분은 추가적인 특약을 통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있다. 4세대는 이런 식으로 기본계약과 특약을 수가와 비수가로 분리하여 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계약의 수가 부분에서는 불임에 관한 질환, 출생 전 뇌의 문제, 피부 문제에 대해서 보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받기 위한 조건은 따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불임에 관한 질환의 경우, 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하면 보장 시작이라는 점이다. 받을 때 추가적인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불임 문제나 시술로 인한 병증, 반복되는 유산 등의 수가 부분을 보장받는 것이다. 출생 전 뇌의 문제는 계약 당시 태아로 등록된 피보험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부 문제는 중요한 농양에 대한 치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는 보장 받을 수 없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비교사이트(https://bohumstay.c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bi&id=4kgjb)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현재 실비에는 연장 가능한 상품의 가입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든 제품은 매년 갱신이 필요하며, 이때 갱신되는 시점에는 계약된 특약 비율, 보험 가입자의 나이, 물가 변동 등 여러 변수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다시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으나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은 5년마다 다시 할 수 있으며, 이때의 보장 금액이나 내용에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재계약을 진행하면 최대 100세까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비는 매년의 비급여 관련 보험료에 따라 추가금이나 할인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총 5단계로 분류되며, 이것을 보험료 등급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만약 1년 동안 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1등급으로 분류되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1년 동안 100만 원 미만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2등급으로 분류되어 기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100만 원 초과의 보험금을 받게 되면, 다른 단계별로 추가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100만 원 초과에서 150만 원 미만의 범위에서는 3단계에 속하게 되며, 100%의 추가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150만 원 초과에서 300만 원 미만 범위에서는 4단계로 분류되어 200%의 할증률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300만 원을 넘는 금액에서는 5단계로 구분되어, 300%의 할증률이 부과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부과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에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할증률이 제외되는 것이다. 4세대 실비의 적용이 시작되기 전에는 3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다는 것이다.

 

실비의 1년 동안의 최대 보장한도는 5천만 원이라는 것이다. 이 금액에는 입원과 외래치료의 비용이 합해져 계산되는 것이다. 본래 실비는 자기부담금 없이 도입된 상품이었지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문제로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현재 4세대 실비에서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별로 각각 20%, 30%의 자기부담금 비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입원비에 대한 청구는 위에서 언급된 비율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외래치료비에 대한 청구는 다른 방식으로 공제되며, 의료기관마다 다른 공제금액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정해진 공제금액과 자기부담금 중 큰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다.

 

공제를 받을 때의 기본 금액은 급여 부분에서는 1~2만 원이며, 비급여 부분에 대해선 3만 원이라는 것이다. 이 금액은 보험 가입자가 최소한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여러 보험사들은 자체적인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험금 청구의 프로세스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청구 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병원비나 약값에 대한 영수증, 그리고 입원이나 수술에 대한 증명서 등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양한 비교사이트(https://bohumbigy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bi&id=4kgjb)를 통해서 각 보험사의 제안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실비보험 교통사고, 척추측만증실비, 통원비보험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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