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뜻 살펴보고 비갱신실비보험 및 60대실비보험 준비할 때 도움받기
실비보험 뜻 살펴보고 비갱신실비보험 및 60대실비보험 준비할 때 도움받기
  • 정원국
  • 승인 2024.03.19 10:30
  • 조회수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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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뜻 살펴보고 비갱신실비보험 및 60대실비보험 준비할 때 도움받기

실비보험은 병원비를 개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에 대해 청구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뜻한다. 상품에서는 의료비의 지출 금액에 대해서 한도 안에서 일정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렇게 지급받는 보험금은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의 100%는 아니기도 하다. 가입금액 안에서 자기부담금 비율 만큼은 일정하게 차감이 될 수 있다. 

 

실비에서 자기부담금이 초창기부터 존재하던 것은 아니지만,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남용에 따른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실비의 구체적인 보장내용, 그리고 개인에게 책정이 되는 견적에 관련해서는 비교사이트 (https://bohumstay.c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bi&id=2kffg)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실비는 보장내용의 차이가 상품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2018년 의료실비표준화정책 시행 이후부터의 상품은 일원화된 상태이다. 그래서 내용에 관련한 비교를 해볼 필요는 없다 해도 보험료의 책정 기준에 대해서는 상품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에서 비교견적 확인 후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실비는 지금의 상품에 대해서 4세대로 구분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이전부터 약관 개정이 몇 번 있어왔음을 뜻하며, 개정 시에는 보장하는 범위나 한도, 그리고 상품 구조 등에 변동이 생기기도 했다. 현재 가입하려는 사람은 이전 세대 상품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4세대에 적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 현재 자기부담금으로 적용되는 비율은 급여 20%와 비급여 30%이다.

 

그리고 4세대에서는 급여항목, 그리고 비급여항목에 대한 분리 보장을 한다는것도 특징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상품 가입만으로 보장이 되는 내용은 주계약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급여항목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급여항목은 별도로 설정하는 특약을 통해 보장 가능하게 분리한다. 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이 일부분 병원비를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며, 비급여항목은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본인이 모두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를 말한다.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의 분리보장을 적용하게 된 것은, 4세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보험료 차등제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본인이 비급여항목 의료서비스를 1년 간 이용한 양에 대해서 다음 1년 간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책정받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가입자 사이에 있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해소하고자 하며, 충분한 통계의 확보 등을 위해 3년은 유예기간으로 적용한다. 4세대 상품은 2021년 7월 1일 시점부터의 상품을 말하기 때문에, 차등제의 시행은 2024년 7월 1일부터가 된다. 

 

1단계는 할인받는 구간이다. 그리고 2단계는 유지구간, 3~5단계는 할증받는구간으로 구분한다. 1단계의 기준은 보장받은 1년 간의 비급여항목 보험금이 0원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2단계는 100만원 미만에 해당될 때 적용된다. 할증 대상의 시작인 3단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에 해당될 때, 4단계는 15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에 해당될 때, 5단계는 300만원 이상에 해당될 때 적용이 된다. 할증률은 단계별로 차등적이다. 3단계는 100%, 4단계는 200%, 최종 단계인 5단계는 300%이다.

 

4세대 실비 가입을 한 사람은 1년에 1회의 갱신이 적용되며, 비갱신형의 가입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 그리고 보장받을 수 있는 1년 간의 한도에 대해서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에서 각 5천만원으로 설정을 하고 있다. 이것은 입원비 및 통원비를 합산한 한도이며, 통원비는 따로 1회 한도가 20만원으로 설정이 돼 있다. 비급여 통원비의 연간 횟수 보장한도는 100번까지이다.

 

비급여항목 의료비 중에서 도수치료, 비타민제, 영양제 등에 관련해서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 비급여 도수치료를 받은 것은 연간 50회의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정하며, 각 치료횟수별 합산 최초 10회까지는 보장하고 이후의 치료는 객관적인 검사결과로 병변의 호전이나 증상이 개선된 것 등을 확인 가능할 때만 10회 단위에서 보장 가능하다. 비급여 영양제나 비타민제의 사용에 대해서는, 약제별 신고, 허가사항에 의해 투여한 것일 때만 연간 한도내에서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실비보험은 비교사이트(https://bohumbigy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bi&id=2kffg)로다양한 상품 견적의 비교가 가능하며, 4세대의 보다 구체적인 약관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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