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차 구입 유의할 점..경차 혜택 늘고 전기차 보조금 감소
올해 신차 구입 유의할 점..경차 혜택 늘고 전기차 보조금 감소
  • 유호빈 에디터
  • 승인 2022.01.03 15:15
  • 조회수 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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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터 아래로)제네시스 GV60,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기아 E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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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차를 구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몇 가지 제도가 변경되면서 혜택이 확대되기도 하고 준 것도 있다. 급변하는 시장에 발맞춰 올해부터 바뀌는 자동차 제도를 살펴봤다.

우선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든다. 기존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국고보조금은 700만원으로 축소된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판매가격 상한선도 6000만원 미만 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상한선이 낮아지면서 수입 전기차들 대부분은 절반의 보조금 지급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 역시 9000만원 미만에서 8500만원으로 내려간다. 다만, 지급 대상 차량은 늘어난다. 작년 7만5000대 수준에서 16만대 이상으로 늘렸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기차 보조금은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전기차 보급이 상당수 진행된 중국과 미국에서도 보조금 지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배터리 가격을 낮추면서 차량 가격을 낮추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다.

점점 축소되는 전기차 충전요금 지원
올해면 혜택이 완전 종료된다.

올해 7월에는 전기차 충전 요금도 인상된다. 정확히 말하면 할인혜택이 완전 종료되는 것이다. 이미 작년 7월 할인혜택이 줄어들면서 충전 요금이 올랐다. 현재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50kW 급 충전기 요금은 1kWh 당 292.9원이다. 할인혜택이 완전 종료되면서 전력량요금은 300원이 넘을 예정이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원) 혜택 기간은 연장됐다. 작년말로 종료 예정이었지만 2024년까지 3년 연장했다. 하이브리드 차량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원) 혜택도 올해까지 연장됐다.

기아 쏘렌토 2.2L 스마트스트림 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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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올해 6월까지 연장됐다. 차량용 반도체 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출고가 밀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발생한 것이 이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까지 효과를 보고 추가 연장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인하 혜택을 1년 넘게 연장하고 있는데 아예 개소세 관련 법안을 손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로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지만 줄어드는 세수를 우려해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

현대자동차 캐스퍼
현대자동차 캐스퍼

혜택이 늘어난 것은 경차다. 차량 가격이 상승하면서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리고 기간 역시 2024년까지 늘렸다.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역시 2년 연장돼 2023년까지 받을 수 있다.

우회전 관련 법안은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각종 정보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관련 법은 기존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25조 1항(교차로 통행방법)과 제 27조 1항(보행자의 보호)에 해당된다.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면서 진입해야 한다. 기존에도 경찰이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신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을 진행한다.

유호빈 에디터 hb.yoo@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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