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曰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 효력 없어”..재매각 계획대로 추진

쌍용자동차는 지난 5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대법원에 제기한 특별항고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달 25일 계약금 305억 원을 제외한 인수 잔금 2743억 원을 납입하지 못해 쌍용자동차와 인수합병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와 투자계약을 바탕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관계인 집회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치지 않는다는 결정(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내렸다.

에디슨모터스
에디슨모터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자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는 무효이며 계약자 지위가 유지되므로 해제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특별항고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계약금에 대한 쌍용차의 출금 금지 청구도 함께 포함됐다. 이에 대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관계자는 특별항고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새로운 인수자와 계약이 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를 위해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관계자는 “금호HT가 컨소시엄 참여 의향을 밝혔고 추가로 1~2개 기업을 참여시킬 예정”이며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자 지위를 잃더라도 이들 기업과 새로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에 끝까지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해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다. 쌍용차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라 내려진 결정으로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으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위원도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특별항고로 인해 재매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주장에도 정면 반박했다. 특별항고나 가처분 신청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주장하는 바는 사실이 아니며 명백히 법리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과 회생기획안 가결기한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의무 미이행으로 배제됐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주장이 성립되더라도 투자계약 해제와는 관련이 없어 인수인 지위를 회복할 수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쌍용차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가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자료를 유포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라며 “자신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이러한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매각 상황과 관련해서는 “쌍용차는 현재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전우빈 에디터 wb.jeon@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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