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로 매력 감소한 자동차세 연납 제도..신청 방법은
5%대로 매력 감소한 자동차세 연납 제도..신청 방법은
  • 김태현
  • 승인 2024.01.09 08:30
  • 조회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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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보유하면 내야하는 자동차세는 통상적으로 6월, 12월에 나눠서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1월에 미리 연납 신청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용도와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경차에 속하는 1000cc 미만의 배기량을 가진 경형 승용차는 cc당 80원, 1600cc 이하 승용차는 cc당 140원, 1600cc 이상은 cc당 200원이 부과된다. 출고 이후 3년이 지나면 매년 5%씩 경감돼 이후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에서 할인을 해 주는 제도다. 올해는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1월달 납부시 실질적으로 4.6%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할인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또한 자동차세의 연납은 1,3,6,9월에 신청할 수 있다. 1월 4.6%, 3월 3.8%, 6월 2.5%, 9월 1.2%의 공제율로 1월에 신청하면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 받는다. 올해 출고한 신차를 기준으로 배기량이 1998cc인 비영업용 자가용의 자동차세를 계산해보면 교육세 포함 연간 519,480원 이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약 23,792원이 공제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인터넷,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피 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전화, 직접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에서는 STAX 앱을 설치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외 지역에서는 모바일 위택스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은 이번달 16일 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서울시 기준으로는 이번달 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최대 4.58%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1994년 도입돼 2022년까지 10% 할인이 유지됐다. 지난해부터 할인율이 낮아졌다. 정부가 자동차세 연납 할인폭을 낮춘 것은 2020년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0%대 금리가 지속되는 등 금리 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은행에 돈을 예치해 두는 것보다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는 편이 이득이라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늘었기 때문이다.

 

연납 할인이 감소한것은 2020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125조 6항에 따른 것이다. 2022년까지는 기존처럼 세액의 10%로 유지하고, 2023년 7%, 2024년 5%, 2025년부터는 3%로 점차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할인폭이 축소되면서 납부자가 내는 자동차세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급격한 금리인상이 이뤄졌고, 현재도 금리가 높은 상태지만 정부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을 인상하지 않고 있다.

 

 

김태현 에디터 th.kim@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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