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3.3리터 V6 엔진 결함 청원서 접수..무슨 문제?
현대차 3.3리터 V6 엔진 결함 청원서 접수..무슨 문제?
  • 안예주
  • 승인 2024.02.17 11:30
  • 조회수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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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결함 조사국(ODI)은 최근 현대자동차 3.3리터 GDI 람다-II 엔진 결함 의혹에 대한 청원서를 접수했다. 지난 2일 접수된 이 청원서로 인해 ODI는 추가 조치 및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숙고 중이다.

 

청원이 승인되면 3.3리터 GDI 람다-II 엔진이 장착된 최대 6만49대의 차량이 리콜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이 청원에 대한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청원서 제출자인 017년형 현대 싼타페 소유주 자스민 주얼은 자신의 차에 탑재된 3.3리터 GDI 람다-II 엔진에서 노킹 현상이 발생할 뿐 아니라 경고등이나 징후 없이 엔진이 완전히 정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문제는 어떤 경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결국 엔진에 심각한 문제를 느낀 그녀는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현대차 대리점 4곳에 연락했다. 그러나 엔진 교체 차량의 예약이 가득 차 거절당했다. 결국 그녀는 차량을 매사추세츠 딜러샵으로 견인한 이후 그곳에서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교체 견적 비용은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1만9997달러(한화 약 2600만원)에 달했다.

 

현대자동차는 6년 전 GDI 람다 II 엔진이 장착된 2017년형 싼타페 모델에 대해 특정 VIN을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청원자는 "3.3L 람다 II 엔진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결함이 있는 GDI 엔진 차량이 멈추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이 엔진과 관련해 최소 11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실제 기아 쏘렌토 역시 같은 엔진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3.3리터 람다-II를 포함한 여러 현대차 GDI 엔진 관련한 집단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청원자는 현대자동차 3.3L V6 람다 II 엔진을 장착한 기존 자동차 안전 기준을 재평가하고, 잠재적 개정을 위한 규칙 제정 절차를 즉시 시작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 작업은 해당 차량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3.3L V6 람다 II 엔진에 대한 리콜 진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 청원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NHTSA의 추가 조치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안예주 에디터 yj.ahn@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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