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벤츠 500만원 벌금내고 배짱, 순진한 아우디
[단독]벤츠 500만원 벌금내고 배짱, 순진한 아우디
  • 남현수 에디터
  • 승인 2018.08.10 08:30
  • 조회수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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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A3 3000대 한정 40% 할인 판매'는 최근 수입차 업계를 달군 핫 이슈였다.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우디의 소형차를 현대 아반떼 가격과 비슷한 2000만원대에 살 수 있다는 소식에 한 때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통상 프리미엄 브랜드는 가격 정책이 엄격하다. 웬만해서는 대폭 할인을 하지 않는다. 그런 아우디가 이런 파격적인 할인율을 내놓았던 이유는 판매 대수를 끌어 올리거나 소비자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201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을 준수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아우디 행보와 반대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가 고시한 저공해자동차 판매비율은 9.5%였다. 하지만 벤츠가 환경부에 제출한 계획서에는 전체 판매대수의 1.2%만 보급하겠다고 명시했다. 9.5%에 한참 못 미치는 비율로 사실상 환경부를 조롱(?)한 셈이다. 승인을 받지 못한 벤츠는 500만원의 벌금을 납부했다.

벤츠는 미국에서 국내와 다른 행보를 걷는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 업계관계자는 "벤츠가 한국에서와 달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초저공해차량기준(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에 맞추기 위해 미국에서는 저공해 차량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6년 400여대의 저공해자동차를 판매 한 후 지난 해에는 단 한 대도 판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벤츠가 "500만원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배짱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측은 “올해 저공해자동차 2종을 새로 출시할 계획이다”며 “국내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 벤츠가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저공해차량은 올해 4월에 출시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GLC 350e 4MACTIC뿐이다. 벤츠는 올해 저공해차 판매량 10%에 지난해 할당량인 9.5%의 120%가 할증돼 판매량의 약 15%를 저공해 차량으로 판매해야 한다. 올 해 6월까지 판매된 벤츠의 저공해 차량은 단 213대에 불과하다.

이런 추세로는 목표 판매량을 달성하기란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벤츠는 달성 가능성과 별개로 정부의 기준에 맞춘 계획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했고 이 계획서는 승인됐다.

벤츠는 달랑 계획서만 제출해 500만원 벌금에서 자유로워진 것이다. 현행법상 저공해자동차 의무판매는 계획서만 제출하면 어떤 페널티도 없다. 단지 저공해차를 올해 어느 정도의 비율로 판매하겠다고 밝히고 그 비율이 정부가 고시한 비율에 부합하기만 하면 된다. 이 비율을 지키지 못해도 제제는 없다. 단순히 다음 연도에 올해 판매 미달 분의 120%에 해당하는 판매대수를 추가 반영한 계획서를 환경부에게 승인만 받으면 된다.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법으로 전락했다

특별법 제23조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한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따라야 한다. 보급비율은 특별법 시행령 제 26조에 따라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수량이 3000대 이상인 업체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특별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내용은 2018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준에도 나와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는 일정비율 이상의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등을 판매하여야 한다. 이는 강력한 미국 대기환경보전법을 한국이 벤치마킹한 것이다. 8인승 이하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은 1대를 최대 3.5대까지 인정한다. 환경부가 정한 2018년 보급비율은 10%다. 아우디코리아는 판매량의 10%이상을 저공해 차량으로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저공해자동차를 한 대도 판매하지 않아 올 해 120%를 추가 판매해야 한다. 그 이유는 보급기준 제5조 2항에는 당해 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달 보급대수의 120%를 다음 연도에 보급하여 할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에 추가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아우디코리아는 올 해 3000대 이상 저공해 자동차를 판매해야 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아우디코리아는 왜 A3 3000대 할인 판매를 강행한 것일까.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한국 지사에서는 이런 정책에 반대를 표했지만 절대적으로 본사에서 결정했다"며 "디젤게이트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친환경과 관련된 어떤 법규라도 위반하지 않겠다는 본사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독일에서는 아우디 회장이 디젤게이트 증거 인멸 혐의로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사상 초유의 회장 구속이라는 사태에 처한 아우디가 본사 차원에서 40% 할인 판매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다.

현행 법에는 문제가 많다. 현재 저공해자동차를 기준에 맞춰 판매하지 않을 경우 간단히 500만원의 벌금만 내면 될 뿐이다. 미국 처럼 판매 부족분을 계상해 대당 5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하는 규정은 아직 없다.

이런 유명무실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목표 미달 차량 대수마다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그러나 업계의 반발로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메르세데스-벤츠 GLC 350e 4MACTIC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의 솜방망이 처벌이 또다시 도마에 오른 셈이다. 서울 및 수도권 시민이 가장 강력하게 생활권리로 요구하는 미세먼지 해결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솜방망이 처벌로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자동차 업체가 당초 제출한 저공해차판매대수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부족한 대수만큼 대당 500만원의 벌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수입차 1위를 질주하지만 한국의 대기오염에 대해선 방치만 하는 벤츠코리아의 정책에 대해선 정부의 날카로운 대응이 필요한 때다. 그래야 법을 지키는 다른 업체가 역차별을 당한다는 볼 멘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남현수 에디터 carguy@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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