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문 열 때 오토바이 조심..이것 안 지키면 과실 높아
자동차 문 열 때 오토바이 조심..이것 안 지키면 과실 높아
  • 전우빈
  • 승인 2022.04.25 16:00
  • 조회수 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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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인천에서 5차선 도로에서 5차선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2열 문을 열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이 부딪혀 배달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승용차 2열 탑승자가 내리기 위해 조수석 뒤쪽 문을 열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코로나19로 오토바이 배달이 급증하면서 열린 자동차 문과 오토바이가 부딪치는 사고가 많아지고 있다. 열린 문 접촉 사고(이하 개문 사고) 중 차와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진다. 어느 쪽이 맞는 말인지 한 번 알아봤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인천 사건의 경우 자세한 사건 경위가 밝혀지지 않아 과실 비율을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손해보험협회가 제공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로 가정했다. 이번 사고와 비슷한 상황(자동차 선행, 오토바이 후행, 우측 문 열림)에서 기본적으로 차 과실 70% 오토바이 30%로 본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의하면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즉 차량이 먼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무조건 차와 오토바이 과실 비율이 7대3인 것은 아니다. 과실 비율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오토바이가 현저한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 비율이 10% 높아진다(총 40%). 현저한 과실로는 전방주시의무 위반(한눈팔기 등),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 미만), 시속 10km 이상 20km 미만 제한속도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 있다. 이보다 높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 비율은 50%로 높아진다. 중대한 과실은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 약물운전, 공동위험행위,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등이 해당한다. 참고로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 우측 문과 충돌하는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갓길을 주행해 추월하거나 끼어들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차량의 우측 사이 폭 또는 간격이 매우 좁아 통상 그곳을 통행하는 것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무리하게 주행한 경우’를 중대한 과실로 본다. 이럴 경위 앞서 말한 중과실과 마찬가지로 과실 비율이 20% 가산된다.

 

자동차도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다.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비율이 높아진다. 또 자동차는 진로를 바꾸거나 정지 또는 후진 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쉽게 말해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을 작동해서 후방 차량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알려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차량에 과실 10%를 가산한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위 사건과 반대로 차량 좌측 문과 부딪혀 사고가 난다면 비율은 어떨까? 우측보다 자동차 비율이 10% 많은 8대 2 과실을 기본으로 본다. 위와 마찬가지로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현저한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비율이 가감된다. 또 야간일 경우 좌우와 상관없이 차량 과실 비율을 10% 높게 잡는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개문사고가 아닌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을 오토바이가 뒤에서 추돌한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오토바이 과실 100%를 기본으로 본다. 뒤에서 추돌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 100% 과실이 나오지만 상황에 따라 차에도 과실이 가산된다. 주차금지 장소, 야간 및 기타 시야장애, 주정차법 위반, 야간에 등화류를 켜지 않은 경우 등 최대 60%까지 과실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

출처: Dutch reach.org

개문사고는 어느 한 사람만 신경 쓴다고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만 과실 비율에 있어 자동차에 좀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운전자로서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먼저 정차 전 후방 차량에 비상등 같은 신호를 보낸다. 정차 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한다. 그리고 차 문을 열기 전 뒤를 확인 후 차에서 내린다. 차 문을 열 때 ‘더치 리치’ 방식을 사용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더치 리치는 1960년대 네덜란드에서 자동차 개문사고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문에 가까운 손이 아닌 반대 손으로 손잡이를 여는 방식이다. 이렇게 문을 열면 몸을 더 많이 돌리게 돼 후방 확인을 좀 더 넓게 할 수 있다.

 

전우빈 에디터 wb.jeon@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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