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아시나요..일반차는 과태료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아시나요..일반차는 과태료
  • 유호빈 에디터
  • 승인 2022.11.26 11:00
  • 조회수 3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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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전용 주차장
친환경차 전용 주차장

정부는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때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개인 재산을 구입하는데 왜 세금을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입 보조금보다는 이용자가 친환경 차량을 운행하면서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이 먼저라는 얘기다.

최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연료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모두 주차할 수 있다. 충전기가 없는 단순 주차 구역이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장
친환경차 전용 주차장

수입차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차량도 있어 해당 파워트레인도 포함되는지 여부도 살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 4조를 보면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 V를 초과하여야 한다’고 기재됐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압은 48V라 적합하지 않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이나 여성 배려 주차 구역과는 달리 일반 차량을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구역에 친환경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주차구역을 차량이나 물건을 쌓아 막아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바닥에 써있는 친환경 주차구역 표시나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을 고의로 훼손해도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신고 방법은 각 지자체 민원실이나 안전 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속 없이 신고 만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출처 = 전라북도)
(사진출처 = 전라북도)

해당 주차구역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신축시설에는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축시설은 총 2% 이상 되어야 한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마련해 혼란을 방지했다. 법 시행(2022.01.28) 이후 공공시설은 1년, 공공 이용 시설은 2년, 아파트 등 공공주택은 3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유호빈 에디터 hb.yoo@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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