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자율주행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소송서 압승
테슬라,자율주행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소송서 압승
  • 김태진 편집장
  • 승인 2023.11.02 14:00
  • 조회수 46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다가 사망했다고 주장한 미국 민사 소송에서 승리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테슬라 오토파일럿

 

로이터 등 해외 외신에 따르면 지난 3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 12명 중 9명이 “테슬라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다”며 테슬라가  사고 배상 책임이 없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테슬라 모델3을 타고 가다 고속도로를 이탈해 사고를 당한 탑승자들이 테슬라에 4억달러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됐다. 사고 당시 차량 소유주는 로스엔젤레스(LA) 동쪽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켠 채 시속 105km로 주행하고 있었다.

 

사고는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벗어나 나무에 부딪혔고 이어 화재가 뒤따랐다.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 두 명이  중상을 입었다.

 

동승자들은 “오토파일럿이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이탈시켰고, 운전자가 통제력을 회복하는 걸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테슬라 측은 “운전자가 사고 당일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고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 작동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다 도로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궁극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테슬라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측은 “소송 배심원단의 결론은 옳았다”며 “테슬라 자동차는 잘 설계되었으며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소송 결과에 대해 일런 머스크 CEO는 “오토파일럿이 켜져 있었다면 거의 확실하게 운전자를 구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에 대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4월에도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민사 소송에서 테슬라가 승소를 했다.

 

당시 원고 측은 "모델S를 타고 오토파일럿을 작동하는 중 차가 연석에 부딪혀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배심원들은 운전자 부주의를 지적하며 테슬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토파일럿에 대한 테슬라의 법적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테슬라가 자사 차량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 법무부의 형사 조사를 포함하여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연방 조사에 직면해 있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이 정차 중인 경찰차, 소방차 등과 연이어 충돌사고를 일으켰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태진 에디터 tj.kim@carguy.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