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전기차 충전 포트 결함과 관련해 소비자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26일 미국 로펌 하겐스버만은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전기차 소유 고객을 대리해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제기된 차종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6, GV60으로 모두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개발 차량이다. 해당 차종 소유자는 충전 중 충전 포트가 과열돼 충전 속도가 느려진다고 주장한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가정에서 전기차 충전은 5~7시간 안에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최대 48Ah의 속도로 충전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실제 소유자들은 28Ah의 느린 속도를 경험했고, 심하면 충전이 불가능해졌다고 호소한다. 이들은 충전 속도 저하의 원인을 충전 포트 결함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지만 소유자들은 여전히 불만이다.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 속도를 조절하여 결국 완충까지 10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 된다는 것.
하겐스 버만의 매니징 파트너 스티브 버만(Steve Berman)은 “현대, 기아, 제네시스는 광고한 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차량을 계속 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전 속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발표해 소비자에게 광고한 충전 시간과 실제 충전 시간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녁에 충전 포트를 물려 놓고 다음날 아침에 예기치 않게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해당 소비자의 일상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비상시에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 집단 소송에 관련한 현대차그룹의 발표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서동민 에디터 dm.seo@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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