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연두색번호판, 디젤택배 등록 금지..새해 달라진 제도
법인 연두색번호판, 디젤택배 등록 금지..새해 달라진 제도
  • 김태진 편집장
  • 승인 2024.01.08 17:00
  • 조회수 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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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법인이 구매하는 고가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LPG 터보 엔진을 탑재해 돌아온 2024년형 현대 포터2
LPG 터보 엔진을 탑재한 2024년형 현대 포터2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강남훈)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을 정리해봤다.

 

우선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되어 26년 말까지 지속된다. 아울러 23년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되어 24년 2월 말 종료된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도 강화된다. 올해 1월1일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또는 LPG 같은 친환경 파워트레인 차량만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24.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된다.  

 

또한 자동차(승용차)에 대해 평균연비 및 평균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된다. 평균연비는 23년 24.4km/ℓ에서 올해 25.2km/ℓ로, 평균 온실가스 배출은 23년 95g/km에서 올해 92g/km로 강화된다. (판매차량의 평균중량에 따라 제작사별 기준 상이)

 

할당관세 품목에 영구자석,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추가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태진 에디터 tj.kim@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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