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미 정부에 칼 빼들어…”중국 수입품 관세 과도”
테슬라, 미 정부에 칼 빼들어…”중국 수입품 관세 과도”
  • 최경헌 에디터
  • 승인 2020.09.26 09:00
  • 조회수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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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3 차내 컴퓨터 [SystemPlus Consulting]
테슬라 모델3 ECU 컴퓨터 [SystemPlus Consulting]

테슬라가 미국 정부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부 대표를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문제 삼았다. 테슬라는 법원에 "관세 부과를 무효 처리하고 이미 지급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돌려달라"며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미국 무역대표부는 테슬라 모델3 ECU 컴퓨터에 대한 25% 관세 완화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무역대표부는 해당 부품이 '중국 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며 반발했다. 테슬라는 면책 요구서에서 “특정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테슬라에 경제적인 손실을 준다. 생산 비용이 비싸지면 수익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델 3의 복잡성과 빠듯한 성장 계획 때문에 조건에 맞는 다른 생산자(중국)를 찾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관세부과는 미국 국제무역법 3,4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3조는 2018년 효력이 발생했다.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4조는 '1천2백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7.5%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두 가지 조항 모두 관세 부과 대상을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원자재와 전자 부품까지 자세하게 구분했다. 소송 이전까까지 테슬라가 어떤 부품에 대해, 얼마만큼의 관세를 부과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테슬라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런 언론의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테슬라 측 변호인단은 “미국 무역대표부의 관세 부과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며 “결정 근거와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테슬라
주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테슬라

관련 기업들은 관세 부과 대상에 대해 면책을 요청할 기회를 얻기도 했다. 테슬라는 2019년 인공 흑연, 실리콘 산화물, 차체 도어 부품에 대한 관세면제 신청을 했다. 세 가지 부품에 대해서는 2020년 8월까지 관세부과가 면제됐다.

이번 소송은 테슬라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적 분쟁에 휘말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배터리 데이에 대한 실망감과 더불어 테슬라 주가는 정규 시장에서 10.34% 급락했다. 시간 외 거래에서도 3.39% 하락했다. 

최경헌 에디터 carguy@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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