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사서 러시아에 팔면 수천만원 이득? 자동차업체, 수출 통제 강화
신차 사서 러시아에 팔면 수천만원 이득? 자동차업체, 수출 통제 강화
  • 김태현
  • 승인 2024.02.28 16:30
  • 조회수 4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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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수의 수입사들은 신차를 계약한 고객에게 "차량을 임의로 수출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 신차를 계약한 뒤 한국보다 비싼 가격에 팔수 있는 국가에 중고차로 수출하는 편법 행위가 늘어나서다.

 

러시아로 수출되는 중고차는 2019년 기준 1천여대에 불과했지만 22년 1만26926대, 23년 2만6955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수출을 위해 말소된 신차급 차량의 숫자 또한 21년 254건에서 22년 2440대로 급증했다. 모든 물량이 러시아로 향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다수의 브랜드가 현지 공장을 철수하고 수출이 금지된 것이 이유다. 러시아 소비자의 꾸준한 수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수입차를 원하는 자국 부호들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병행 수입을 통해 차량을 구매하고 있다. 벤츠, BMW, 재규어랜드로버, 토요타는 러시아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브랜드다. 하지만 이들 차량은 사실상 수출이 금지돼 웃돈을 얹어서라도 신차를 중고차로 구매하려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의 한 병행수입 업체는 BMW 520i M 스포츠 패키지를 국내 가격인 7330만원 보다 4000만원 이상 비싼 1억1500만원에 판매 중에 있다.

이는 일부 수입차 브랜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한때 상용차이자 승합차인 현대차 스타렉스는 러시아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어 한국에서 신차를 바로 수출할 경우 수천만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이에 현대차는 고객에게 차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거나 출고 심사를 통과해야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는 르노코리아 QM6 디젤 모델이 두 배 가격에 러시아로 수출되기도 했다. 러시아 내에서의 르노 브랜드의 신뢰도가 높은데다 인기가 높은 디젤 4륜구동 SUV라 제법 인기를 끌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를 수출 통제 국가로 규정한지 오래다. 최근 일본 도쿄 주일미합중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3국 통상·산업 수출통제 대화' 회의에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일본 경제산업성 등 삼국 관계자가 모여 대러시아 수출 통제를 조율했다.

 

만약 러시아 수출 금지를 어기고 차를 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법상 5만달러(약 6600만원), 2000cc이상의 승용차는 러시아 수출이 금지됐다. 러시아 뿐만 아니라 벨라루스, 중앙아시아 등 러시아 인접국이나 러시아 우호 국가도 당연히 금지 국가에 포함된다. 이를 어기고 최근 러시아에 자동차 37대, 제트스키 64대를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김태현 에디터 th.kim@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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