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소비자 의식..이틀만에 사이버트럭 '재판매금지' 삭제
테슬라, 소비자 의식..이틀만에 사이버트럭 '재판매금지' 삭제
  • 서동민
  • 승인 2023.11.19 05:30
  • 조회수 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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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사이버트럭에 대한 재판매 금지 조항을 이틀 만에 삭제했다. 소비자 비난을 의식하고 재빨리 취한 조치다. 

 

테슬라는 지난 13일 차량 주문 약관에 ‘사이버트럭 전용’이라는 섹선을 신설해 “귀하는 사이버트럭이 먼저 제한된 수량으로 출시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판매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1년간 재판매 금지 기간을 설정했다. 

 

이는 공급이 부족한 물건이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가격을 형성하는 일명 ‘피팔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일부 명품 의류나 대기기간이 긴 슈퍼카 시장에서 재판매로 차익을 얻는 관행을 막겠다는 의도다.

 

 

일신상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테슬라에서 직접 사이버트럭을 매입하는 프로그램도 제시했다. 전체 주행거리 1마일당 0.25달러의 감가를 진행하고 각종 마모, 파손에 대한 금액도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차량 손상 등의 사유로 테슬라에서 매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테슬라의 서면 동의서를 지급받고야 제3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권리를 얻게 된다. 

 

이를 어길 시, 테슬라가 차량 소유권 이전 금지명령을 요청하거나 5만 달러(한화 약 6600만원) 또는 판매 및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또한, 향후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기회도 박탈당한다. 

 

자동차 구매 계약 약관에서 '재판매 금지 조항'이 삭제됐다

 

해당 조항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차가웠다. 차량을 구입한 후 소유권은 개인에게 넘어왔음으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 소유의 차량에 대해 테슬라의 지시를 받는 것에 대해 날이 선 비판을 제기됐다. 이에 15일 테슬라는 자동차 구매 계약 약관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테슬라는 해당 조치에 대한 입장과 삭제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향후 공개될 사이버트럭 계약서나 초기 사이버트럭 구매자가 서명할 전용 계약에서 재판매 금지 조항이 다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한편, 테슬라는 이달 말 사이버트럭을 처음으로 고객에게 인도한다. 현재까지 사전계약을 진행한 고객은 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연간 생산 능력은 고작 12만5천대에 불과하다. 테슬라는 2025년까지 25만대가량을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동민 에디터 dm.seo@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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