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소진,전기차 취소 급증..1년 또 기다려야 할까
보조금 소진,전기차 취소 급증..1년 또 기다려야 할까
  • 유호빈 에디터
  • 승인 2022.11.27 15:00
  • 조회수 3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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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벌써 보조금이 끝나 전기차 구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전기차 계약 취소도 늘어나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아이오닉 6 취소차 목록표가 공개되기도 했다.

인터넷상에서 한 소비자는 "1년 대기 끝에 차량 인도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했더니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 지원이 마감됐다는 안내를 받아 결국 계약을 취소했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800만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받지 못해 1년 넘게 기다린 차량을 포기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보조금 때문에 출고를 포기하면 순번은 다시 끝번으로 밀린다. 다시 1년 넘는 기다림이 시작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차량 구입이 급한 소비자들은 다른 차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올해 정부는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1조 9000억원을 들이면서 16만5000대가 혜택을 받도록 했다. 올해 다양한 전기차가 시장에 등장하면서 전기차 보급이 지난해보다 더 급증했다. 현대차의 전기 세단 아이오닉 6는 9월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라서기도 했다. 수입 전기차 역시 마찬가지다. 아우디 Q4 e-트론 출시 이후 월 1000대를 돌파하고 폴스타2, 폭스바겐 ID.4도 인기가 좋다.

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
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구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적은 돈도 아니고 서울 기준으로 국고+지자체 보조금 최대 900만원을 포기하고 옵션 포함 6000만원은 쉽게 넘어가는 전기차를 구매하기 쉽지 않다.  

결국 올해 보조금이 끝난 상태에서 대기자들은 내년 새로 보조금이 설정될 2,3월까지 전기차 구입을 미루게 됐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 세부 기준과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600만원 국고 보조금에서 100만원이 감소한 500만원은 기정사실이 된 상황이다. 대부분 지자체 역시 내년 보조금을 축소할 계획이다. 지자체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전체 보조금이 늘어나는 지자체(세종시 등)가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물다.

쉐보레 볼트 EUV
쉐보레 볼트 EUV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더 늘리고 싶어 한다. 1인당 보조금은 줄이지만 전체 예산은 늘려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온다. 지자체 보조금 없이 국고 보조금만 받고 구매하는 방법 또한 재조명받고 있다. 예를 들어 내년에 줄어드는 보조금 액수(국고+지자체)가 7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국고 보조금 600만원만 받고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아직 해당 방안이 실제로 만들어지진 않았다. 현재는 국고 보조금이 남아있더라도 해당 차량 등록지의 지자체 보조금이 동이 나면 아예 보조금을 일절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더 줄이고 이용자에게 충전 요금, 세금 등 다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출고 대기가 길어지고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기차 예비 오너가 급증하면서 전기차를 되팔이하는 경우도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을 막기 위해 정말 전기차를 잘 이용해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사용자에게 세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폴스타 폴스타2
폴스타 폴스타2

한편 보조금 지원 상세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액수를 결정한다. 작년에는 차량 가격 6000만원 미만인 전기차는 보조금 100%를 지급하고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은 절반만 지원했다. 올해는 그 기준을 500만원 낮췄다. 그러면서 각종 제조사들은 꼼수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옵션 관계없이 모터 출력과 배터리 사이즈만 동일할 경우 시작 가격만 55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100%를 지급한다는 허점을 노려 기본 장비를 삭제한 트림을 5500만원 미만에 신설해 보조금을 받는 꼼수다. 업계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이러한 꼼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조금 기준을 좀 더 상세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업체가 내놓은 가격이 아닌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호빈 에디터 hb.yoo@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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